중국 슈퍼리그가 ‘귀화 선수 폭풍 영입’을 막는다.
25일(한국시간) 중국 매체 ‘베이징칭녠바오’는 중국축구협회가 중국 구단들의 무분별한 귀화 선수 영입을 막기 위해 제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20일 모든 구단들에게 신규 계약 임시 금지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규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에는 중국 프로리그 참가 구단수 확대, 어린 선수 육성을 위한 규정,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 여부를 포함해 귀화 선수 출전 제한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각 구단들이 비(非)중국계 귀화 선수들을 최다 2명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중국의 귀화 선수, 혹은 귀화 예정 선수는 중국계 선수들과 비중국계 선수들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계 선수는 베이징 궈안의 니코 예나리스, 광저우 헝다 타오바오의 타이아스 브라우닝처럼 친부모 혹은 친조부모가 중국 국적을 가진 경우다. 즉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중국 5년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중국 여권만 획득하면 중국 대표팀에 바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뜻한다.
비중국계 선수들은 현재 이미 귀화 절차를 완료해 중국 대표팀 소속으로 뛰고 있는 에우케송처럼 태생적으로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중국 여권을 받은 선수들을 말한다. 즉 5년간 중국 리그에서 뛰어야 대표팀 자격을 얻는 선수들을 말한다.
중국계 귀화 선수들에는 별도의 출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비중국계 선수들은 각 구단당 최대 2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광저우다. 이미 에우케송을 보유하고 있는 광저우는 이외에도 알랑, 히카르두 골라트의 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알로이시우, 페르난지뉴 등의 귀화를 전제로 한 영입 역시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위의 안대로 규정이 확정된다면 모든 계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김대령의 아시아 축구(https://asiafootball.info),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