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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의 아시아 축구

ⓒ광저우 헝다 타오바오

중국이 ‘폭풍 귀화 방지법’을 확정했다.

 

31일(한국시간) 중국축구협회는 2020시즌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들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부분의 규정은 지난 25일 발표된 새 규정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되지 않았던 귀화 선수 출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이번 규정집에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슈퍼리그의 각 팀들은 내년 시즌부터 비(非)중국계 귀화 선수를 최대 1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그 이상 등록하려면 외국인 선수 쿼터를 써야 한다.

 

비(非)중국계 귀화 선수의 기준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따른다. 선수 본인이나 부모, 혹은 조부모가 중국 태생이어야 중국계 귀화 선수로 인정받는다.

 

중국계 귀화 선수로는 리커(니코 예나리스), 타이아스 브라우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중국계 귀화 선수 중 대표적인 선수는 에우케송이다.

 

이에 따라 광저우에는 비상이 걸렸다. 광저우는 중국축구협회에서 외인 귀화 작업에 돌입하자 가장 먼저 발맞춰 귀화 선수를 ‘폭풍 영입’하고 있었다.

 

광저우는 이미 에우케송을 보유하고 있다. 히카르두 굴라트와 알랑 카르발류 역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선수를 모두 기용하려면 두 선수를 외국인 쿼터로 넣어야 한다.

 

여기에 페르난지뉴, 알로이시우 역시 귀화를 전제로 내년 시즌 광저우 입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저우로서는 활용도 못할 자원들을 잔뜩 사모은 셈이 됐다.

 

한편 이날 중국축구협회는 자국 선수의 급여 제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자국 선수는 11월 20일 이후, 외국 선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샐러리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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