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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의 아시아 축구

ⓒAlbinfo CC BY-SA 4.0

바레인이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각국의 징계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레인은 지난달 15일 열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이란과의 경기에서 2만 스위스프랑(약 235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해당 경기에서 바레인의 팬들이 이란의 국가가 나오자 야유를 퍼부은 것이 문제가 됐다. 또 경기장에 수용 인원이 넘는 수의 관중이 입장한 점도 지적받았다.

 

FIFA는 방글라데시에도 1만5000 스위스프랑(약 1763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 카타르전에서 관중이 펜스를 기어오르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요르단에도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쿠웨이트전에서 화약류를 사용하고 부적절한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드는 등 팬들의 행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벌금 액수는 3만 스위스프랑(약 3525만 원)이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는 레바논이 징계를 받았다. 앞서 10월 10일 열린 레바논과 투르크메니스탄전의 경기에서 화약 사용, 관중 난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FIFA는 레바논에 1만50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은같은 날 홈에서 개최한 스리랑카전을 별 탈 없이 마무리해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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