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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의 아시아 축구

ⓒ광저우 헝다 타오바오

중국축구협회가 이적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축구협회는 2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슈퍼리그와 갑급리그, 을급리그의 모든 프로 클럽들에 신규 계약 금지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먼저 협회 측은 “현재 협회는 중국 프로리그의 발전을 위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규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규정을 12월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는 급여 체계 표준화 등 각 구단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유소년 클럽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협회 측은 “프로리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프로 클럽들은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선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샐러리캡 규정의 도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국 선수 샐러리캡와 총지출액 규제 등 각 구단의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도 중국 구단들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만 마루앙 펠라이니, 미란다,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마렉 함식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가 고액 연봉과 함께 중국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협회로서는 더 강한 규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선수와 U-23 의무 출전 규정 역시 개정이 검토되고 있지만 두 규정은 모두 내년 시즌에도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매체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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