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내년 시즌 슈퍼리그 규정이 발표됐다.
중국축구협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클럽 재무 통제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 리그 총회를 열어 2019시즌 리그 규정을 확정했다.
외국인 선수 규정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회의에서는 각 클럽들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의 신설 및 개정을 의결했다. 최종 발표안은 앞서 19일 중국 매체 ‘시나’가 단독 보도한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9시즌 새로 시행되는 주요 규정들
* 리그 경기 선발 명단 중 23세 이하(U-23) 선수 최소 1명 포함. 전체 경기 명단에서는 최소 3명 포함. 단, 대표팀 차출시 차출된 선수 수만큼 의무 명단 포함 선수 수 면제. 외국인 선수 출전과 연계는 폐지.
* 홈 그로운 제도 도입: 27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 국내 선수 중 최소 2명 이상이 21세 이하인 구단의 홈 그로운 선수여야 함. 21세 이하 홈 그로운 선수가 없는 경우 국내 선수 25명까지 등록 가능.
* 외국인 선수 규정은 지난 시즌과 동일: 4명 보유, 3명 출전. 단, 1시즌간 영입할 수 있는 최대 외국인 선수 수 6명
* 총지출액 상한선 설정. 2019년 12억 위안(약 1962억 원), 2020년 11억 위안(1799억 원), 2021년 9억 위안(1471억 위안).
* 적자 상한선 설정. 2019년 3억2천만 위안(약 522억 원), 2020년 2억9천만 위안(473억 원), 2021년 2억7천만 위안(441억 원)
* 모기업 투자금 상한선은 2019시즌 기준 6억5천만 위안(약 1062억 원)으로 설정. 2020년엔 5억6천만 위안, 2021년에는 3억 위안(491억 원)으로 축소. 단 갑급리그와 을급리그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2개 이상인 구단이라면 투자 제한 없음.
* 전체 지출액 중 인건비는 2019년 65%를 초과할 수 없다. 2020년엔 60%, 2021년엔 55%를 초과할 수 없다.
* 중국 선수의 최고 연봉은 세전 1천만 위안(약 16억 원, 보너스 제외)을 넘을 수 없다. 단 2019년 아시안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해당 금액의 2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 연봉 외 보너스에 상한선 도입: ACL 우승 보너스는 최대 6백만 위안(약 10억 원), 리그 우승 보너스는 최대 3백만 위안(약 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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