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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의 아시아 축구

ⓒ아미엥 공식 트위터

사만 고도스가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고도스에게 이적 규정 위반을 이유로 4개월 동안 공식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고도스의 전 소속팀인 외스테르순드 역시 두 차례 이적 시장 동안 영입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외스테르순드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페인 우에스카로 고도스를 이적시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고도스는 우에스카가 아닌 프랑스 아미엥으로 이적했다.

 

FIFA는 자세한 정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스테르순드와 고도스가 이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스테르순드와 고도스는 우에스카에게 총액 400만 유로(약 53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부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외스테르순드와 고도스 양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도스는 판결에 따라 오는 9월 A매치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추진 중이던 이적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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